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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3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 아닌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 중에 도로에서 휴대 전화기를 사용한 적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C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운전 중에 휴대 전화기로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순찰차 마이크를 사용해 정차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뒤쫓아 인근 빌라 주차장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에게 경례하고 소속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 요구에 응하면 봐 줄 거냐

면서 몇 차례 물어봤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 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경찰차가 보여 바로 껐다‘ 고 진술하였고, 당 심에서도 운전 중 휴대 전화기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에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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