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피해자 C( 여, 61세) 을 때려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4. 4. 14:10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407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또 신고 해 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꺼 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그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407동 1504호로 가자 자신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 인은 위 1504호 현관에서 피해자가 지인의 휴대 전화기로 신고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든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위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1 층 엘리베이터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