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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어 플 및 C 메신저를 통하여 성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성 매도 자들이 선입 금 등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자 휴대 전화기를 찾는 것을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어린 부녀 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6:4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O 모텔 302호에 투숙한 후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모텔 주변의 길거리를 서성이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에게 접근하여 ‘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렸는데 휴대전화 기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기를 찾는 것을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위 모텔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휴대 전화기를 찾는 척 하다가 “ 휴대폰이 없네.

방에 휴대폰이 있는 것 같은데 남의 휴대폰을 제가 가져갈 수 없으니 괜찮으시면 함께 올라가서 찾는 것을 도와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6:57 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모텔 302 호실로 올라가 열려진 문 앞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들고 피해 자를 모텔 방 안 침대에 내팽개치고 방문을 닫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 학생이다, 왜 이러세요,

신고 안 할 테니 살려 주세요 ”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쪽 팔을 잡으려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방안으로 끌려 들어갈 당시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모텔 업주가 방문을 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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