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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299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일명 ‘D’) 은 2015. 9.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3.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09.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 할로윈 데이’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피고인 A이 이태원 부근 노상에서 길가는 행인들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는 휴대 전화기를 훔쳐 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행인들의 휴대 전화기를 훔치다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인근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훔쳐 온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7. 19:30 경 “E”( 서울 용산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부근 노상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150m 떨어진 “G 호텔” 인근 클럽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외투 바깥 주머니에 휴대 전화기를 넣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를 몰래 꺼 내 가져 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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