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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받아 ‘ 끊자’ 하고 말한 뒤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뿐이고 통화를 계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운전 중에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의 벨이 울리자 전화를 받아 ‘ 끊자’ 하고 말한 뒤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고, 이는 안전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도로 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운전 중 휴대 전화기 ‘ 사용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달리 피고인에게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 중에 휴대 전화기를 사용함으로써 위 도로 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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