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30 2019고정99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연락하여 “D이 E부동산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다. 아는 사람 중에서 법원 서류를 잘 작성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면 패소하지 않고, 지금까지 패소한 적이 없다. 만약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전부 돌려주겠다. 130만원을 달라.”라고 말한 뒤 그 무렵 C에게 A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이 C로부터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B의 소개로 C를 만났고, C에게 D이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제기하는 매매대금반환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6. 11. 17.경 70만 원, 2016. 11. 18.경 6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후 D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29875호 매매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6. 12. 20.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C로부터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