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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3 2014고정12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국제결혼의 피해자들을 후원하고, 법률적인 조언 등을 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말경 B의 센터장인 C으로부터 D가 국제결혼 피해를 보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D와 전화를 통하여 피해구제책을 상담하고, 그 무렵 D가 거주하는 목포로 내려가 직접 상담을 하고, D에게 고소장과 혼인무효 청구의 소장과 사유서 등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2011. 6. 18.경 20만 원, 2011. 6. 19.경 20만 원, 2011. 8. 7.경 20만 원, 2011. 9. 24.경 50만 원, 2011. 9. 30.경 150만 원 등 도합 2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국제결혼 피해자를 보았던 E에게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혼인무효청구의 소장을 작성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1. 7. 18.경 30만 원, 2011. 8. 8.경 200만 원, 2011. 9. 8.경 30만 원, 2011. 11. 4.경 100만 원, 2011. 11. 20.경 150만 원 등 도합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수사보고서, 각 진정내사 처분결과통지(진정내사), 진정사건표(진정내사), 고발장, 수사보고(고발대리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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