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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8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8.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D에게 성명불상자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남편이 소송 관련 문제를 잘 알고, 소장도 잘 쓰니 할아버지 유산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책임지고 써 줄테니 2,0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67 토지취득 원인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소장, 답변서, 답변요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명목으로 2,000,000원을 무통장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문서작성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문서작성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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