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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90
변호사법위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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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다음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8. 5. 8.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8. 5. 8. 서울 강남구 C건물 앞길에서, D의 아들 E 등 3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법무법인 F를 소송대리인으로 소개하여 준 뒤,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자신도 법무법인 F와 마찬가지로 승소이익의 5%에 상당하는 보수를 D으로부터 지급받기로 D과 약속하고,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사진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준비서면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다음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2011. 1. 11.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이익의 3%에 상당하는 보수를 D으로부터 지급받기로 D과 약속하고 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사진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준비서면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2011. 3. 21.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3. 15.경 장소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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