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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25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8. 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카페에서 B의 이혼 등 청구소송 사건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2회에 걸쳐 위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2018. 1. 1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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