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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6고단3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앞지르기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을 통행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를 앞지르기 하려면 좌측 도로를 이용하여 앞 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뒤로 끼어들어 갓길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에서 앞지르기를 하여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뒷 문부터 앞 문까지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E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923,6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수사보고( 수리 비 견적서 제출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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