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 석로 278 보안 사거리 교차로를 봉의 고등학교 방면에서 후 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앞서 반대 차선에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로 디 우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반대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인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수리 비 777,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