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1:45 경 고양 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72km 지점을 김 포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옆 차선의 차량 운행 상황을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1 차로에서 2차로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앞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12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00만 원의,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도살장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