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석 산길 ( 영산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나 주대 교 쪽에서 전 남 외국어 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위 마 티 즈 승용차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 블럭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6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35,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