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2:20 경 수원시 장안구 덕 영 대로 율 전중 삼거리 앞 도로에서 1 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20 경 수원시 장안구 덕 영 대로 율 전중 삼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성대 역 방면에서 월 암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월 암 IC 방면에서 율 전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i30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i30 승용차의 뒷부분이 연쇄 충돌 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F), 각 진단서 (C, E),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