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H에서 ‘I’ 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강원도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 소독약, 약품, 리프팅 실 등 의료기구를 갖추고, K의 얼굴에 실을 삽입하여 얼굴라인을 보정하는 리프팅 시술 및 이마, 미간, 코 등의 부위에 필러 주사와 보톡스 주사를 투약하는 시술을 한 다음, 그 시술 대가로 130만 원을 받고, 2015. 2. 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L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한 다음, 그 시술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2015. 6. 경 경기도 이천시 M 아파트에 있는 K의 숙소에서 K의 허벅지에 근육을 축소시켜 주는 보톡스 주사를 1회 투약하는 시술을 한 다음, 그 시술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