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1. B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9. 3.경 거제시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을 방바닥에 눕게 한 후 얼굴 시술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약 10분 후에 실이 연결된 바늘을 얼굴 주름 부위에 찔러 넣어 실을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 입술 부위에 주사기로 필러를 삽입하는 필러 시술,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보톡스를 맞추는 보톡스 시술을 하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E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E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리프팅 시술, 필러 시술, 보톡스 시술을 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