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8. 초순경 양주시 C아파트 호수불상에서 주사기로 주름제거용 필러액을 D의 얼굴 주름부위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개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7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2012. 8. 중순경, 2012. 12. 5.경 및 2013. 6. 22.경 등 3차례에 걸쳐 D에게 필러액 주입을 통한 주름제거 및 매선침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4만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G의 배부위에 주사기를 찌르는 방법으로 지방분해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2012. 9. 20.경 G에게 필러액 주입을 통한 주름제거 시술을 하고 50만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약 40회에 걸쳐 약 10명의 시술 희망자들에게 필러액 주입, 매선침, 보톡스 시술 등을 하고 한 달 평균 약 100만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