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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5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 (2015 고단 5559호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559]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말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F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근육 수축 주사 제인 보톡스 용액을 주름 개선 등 성형 시술을 원하는 피 시술자 F의 이마, 눈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3.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의료행위인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85]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 25. 서울 강남구 G 807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안에서 I의 눈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대가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경부터 2013. 4. 20. 경까지 7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55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M, 거래 내역서, 범죄장면 촬영사진), 수사보고 (J 시술 전 사진, 시술 후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전화 진술), 수사보고( 유선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보톡스 시술 확인)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2016 고단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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