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6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전주시 완산구 D, 305호에서 유방확대, 매 선, 필러, 보톡스,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위 시술 등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5. 11: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공소 외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의 가슴에 관을 삽입하여 공업용 실리콘 액을 주입한 후 시술 부위를 봉합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마취 주사를 놓고 가슴 모양을 잡아 주는 등 I에게 유방확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4.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피고인 A은 유방확대, 눈썹 문신, 매 선, 필러, 보톡스 주사 등을 시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약 17,59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여, 36세 )로부터 유방확대 시술을 의뢰 받아 치료를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성형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시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면허를 얻고,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한 약품을 시술 부위에 따라 적정한 주입 량과 시술방법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허용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