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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5나126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9. 6. 대산대부 주식회사(이하 ‘대산대부’라고 한다

)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대산대부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9. 피고의 대산대부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4,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7호)에서 아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11.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2011. 9. 6.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 1203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E에게 부탁하여 대출거래계약서(대산대부-채권자용)의 채무자(성명) 란에 ‘B(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서구 G 3동 201호’, 전화번호 란에 ‘H’ 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위 대산대부업체 사무실에 위 계약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산대부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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