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197』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5.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102동 1203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D에게 부탁하여 대출거래 계약서( 티 포스- 채권자용) 의 채무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인천 서구 G 아파트 3동 201호 ’라고 각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위 티 포스 사무실에 위 계약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티 포스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6.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102동 1203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D에게 부탁하여 대출거래 계약서( 동그라미 대부- 채권자용) 의 채무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인천 서구 G 아파트 3동 201호’, 전화번호 란에 ‘H’ 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위 동그라미 대부업체 사무실에 위 계약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그라미 대부업체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6.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102동 1203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D에게 부탁하여 대출거래 계약서( 대산 대부- 채권자용) 의 채무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인천 서구 G 아파트 3동 201호’, 전화번호 란에 ‘H’ 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위 대산 대부업체 사무실에 위 계약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