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며 2013.경부터 인천 서구 C에서 ‘D’ 미용실을 함께 운영해오던 중 부동산 투자실패, 운영적자 등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평소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 B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인천 서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업체인 F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대출약정금액 란에 “일천만 원(10,000,000원)”,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미용실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