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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034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전남 곡성군 C 답 290㎡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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