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7430
수목수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는,

가. 영천시 D 답 2043㎡ 지상 수목 이팝나무 9년생 약 500그루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