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1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1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G한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조세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한약사 H, C, B, I의 면허를 순차적으로 빌려 관할세무서에 각 위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약 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받은 부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받은 부분은 신고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현금으로 납부받은 근거를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환자들로부터는 J, K, L, M 등 위 한약국 직원들의 은행계좌로 한약 대금을 송금받고 실매출액을 은닉ㆍ누락 시킨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위 한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N 세무사 직원에게 위 한약국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의뢰하면서 2008년도에 위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한약 대금 450,749,346원에 대한 자료는 제외하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 자료만을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 자료만을 토대로 위 한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다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광주세무서에 위 장부를 근거로 2008년도 위 한약국 총 수입액을 14,267,672원으로 기재한 후 명의대여자인 H 명의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2009. 5. 31. 그 납부기간 경과로 2008년도 종합소득세 79,029,4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 종합소득세 합계 231,635,405원을 포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