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6. 5. 2.부터 2017. 1.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을 어머니 D의 예금계좌(국민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하 위 누락액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과세기간 신고 누락액 과세기간 신고 누락액 2009년 제2기 124,143,790원 2010년 제2기 95,445,099원 2010년 제1기 141,654,686원 2011년 제1기 85,431,100원
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7.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962,780원(가산세 포함),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96,790원(가산세 포함),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84,590원(가산세 포함),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55,4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은 2017.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0,521,320원(가산세 포함),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473,3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5. 10.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7. 5. 2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