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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8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07]

1. 주식회사 D 관련 거짓 기재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2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D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유에스텍에 대하여 20,000,000원, 주식회사 아레스테크에 대하여 2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각 금액 상당액을 더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총 공급가액 1,359,408,422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D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유에스텍에 대하여 60,000,000원, 주식회사 아레스테크에 대하여 79,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각 금액 상당액을 더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총 공급가액 1,148,934,686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D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유에스텍에 대하여 50,000,000원, 주식회사 아레스테크에 대하여 79,500,000원, 주식회사 실력산업에 대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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