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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7 2013구합54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374,91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3.경부터 ‘B’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및 기계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6년 1기 내지 2011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58,72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2.경부터 2011. 9. 13.경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가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 외 59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약 96억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D 외 10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C가 아니라 ‘E’를 운영하는 F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2012. 9. 4.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374,9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317,5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726,2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195,57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346,34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838,85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44,71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739,86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234,3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660,69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819,240원을 각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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