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 제품을 구매하여 본드통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위 ’D' 제품은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CAS번호 : 78-93-3] 함량이 100%인 제품으로서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이므로 이를 사용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 6.경 위 주식회사 B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위 ‘D’ 제품 140kg을 구입하여 본드통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D’ 제품 합계 560kg을 구입하여 본드통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D’ 제품 합계 560kg을 구입하여 본드통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조회내역 1부, -독성정보시스템 조회내역 1부, -D 제품 구입내역 1부, -제조공정 사진 1부, -D 제품 및 본드통 세척조 사진 1부, -랩핑기계사진 1부, -메틸에틸케톤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발췌자료 1부, -D 구입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