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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71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사장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 제품을 구매하여 의류 포장지 인쇄 시 잉크의 첨가제로 사용함에 있어, 위 ’D' 제품은 톨루엔(Toluene, CAS번호: 108-88-3) 함량이 100%인 제품으로서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이므로 이를 사용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 7.경 C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위 ‘D' 제품 160kg을 구입하여 의류 포장지 인쇄 시 잉크의 첨가제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D' 제품 합계 9,744kg을 구입하여 의류 포장지 인쇄 시 잉크의 첨가제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유해화학물질 연도별 구입내역, E(주)의 유해화학물질 거래내역(일자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D'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업자등록증, 유해화학물질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학물질관리법(2018. 6. 12. 법률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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