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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9고정280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8. 31.경 주식회사B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MT'(메틸알코올 함량이 100%인 제품)을 구입하여 잉크를 희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MT’ 제품, ‘TO’ 제품(톨루엔 함량 100%), ‘tol’ 제품(톨루엔 함량 100%), ‘EA’ 제품(아세트산 에틸 함량이 99.7~99.9%인 제품) 총 8,174kg을 구입하여 잉크를 희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톨루엔 등 함유제품 구입, 사용내역 확인)

1. ㈜C에서 구매한 톨루엔 함유제품(TO), 메틸알코올 함유제품(MT), 아세트산에틸 함유제품(EA) 구입내역 1부

1. ㈜B와 ㈜C의 연도별 전표조회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영세한 제조업체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한편 사용한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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