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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999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사장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접착제인 ‘U-38' 제품을 구매하여 신발 제조업체에게 판매함에 있어, 위 ‘U-38' 제품은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CAS 번호: 78-93-3) 함량이 30~40%인 제품으로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이므로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4. 접착제 제조업체인 D(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 30~40% 함량의 ‘U-38' 제품 30kg을 구입하여 E 등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1.까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인 ‘SK-1' 제품, ’TR-10' 제품, ‘U-38' 제품 합계 1,755kg을 구입하여 E 등 4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판매내역 확인), 유해화학물질 제품 일자별 거래내역(15. 1. ~ 18. 8.) 1부, 세금계산서(판매)(18. 9월 발급) 1부, SK-1, TR-10, U-38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D(주)] 각 1부, 기간별 판매명세서 상세[D(주)] 1부

1. 수사보고(C가 취급한 메틸에틸케톤의 유해성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유해화학물질별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조회내역 1부, 유해화학물질별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조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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