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8 2020고정13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의 사장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접착제인 '3300'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위 '3300' 제품은 메틸에틸케톤 [Methy1 ethy1 ketone, CAC 번호 : 78-93-3] 함량이 45~55%인 제품으로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이므로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1.5. D(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 45~55% 함량의 '3300' 제품 525kg을 구입하여 E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12.28.까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4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인 '3300' 제품, '3350' 제품, '3600' 제품, 'SK-1' 제품, 'SK-2' 제품, 'TR-10' 제품, 'U-38' 제품, 'D-RC' 제품, 'P-65G' 제품 합계 73,066.35Kg을 구입하여 E 등 40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구입, 판매내역 확인), 유해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0부, 유해화학물질 제품별 연도별 판매내역(2015~2018.8월) 1부, 유해화학물질 제품 일부 판매처(20개소)와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사보고(C가 취급한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 등 정리)

1. 유해화학물질별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및 유해화학물질별 독성정보 제공시스템 조회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