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대출의 실행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파주시 D 외 166 지상에 E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7. 9. 3.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을 비롯한 20개 대출금융기관(이하 위 20개 대출금융기관을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1,095억 원을 대출받는 PF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대주단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그 분담액에 기한 대출을 실시하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도 2007. 9. 4. 피고 회사에 분담부분 60억 원을 이자율 연 7.4%, 지연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1. 3. 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은 2007. 9. 5., 소외 회사는 2008. 12. 12.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기업경영개선계획의 확정 등 (1) 소외 회사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부칙(제857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 ;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었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45개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서울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이 사건 대주단도 위 협의회의 구성원이다, 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소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