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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6가단6983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E, F, G은 연대하여 6,514,675,7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07년경 상호는 주식회사 K이었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시행하고 소외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광주 서구 M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M 사업’이라고 한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만 한다) 대출을 한 8개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나. 원고는 2007. 4. 30. 피고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변제기 2008. 9. 30.,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4%로 정하여 55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인 소외 회사가 연대보증한 외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회장)이자 최대주주인 피고 C, 그 아들인 피고 D, E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G, 그밖에 피고 F 및 소외 J이 원고와 각 71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M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외 N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8개 금융기관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소외 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9. 4.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부칙(제857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되었다,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바, 2009. 6. 29. 원고를 포함한 29개의 소외 회사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O협의회(이하 ‘O협의회’는 이를 가리킨다)와 소외 회사, 주채권은행인 P, 소외 회사의 주요 주주 사이에 ‘소외 회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여신기한연장신청을 통해 2008. 9. 30.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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