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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5가합207613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중 ‘해당부분’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원의 대여 파산 전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명만 기재한다)은 투세븐디벨로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40억 원을, 피고 스프레드건설에 37억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고,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소외 회사에 2007. 3. 30. 10억 원을, 2007. 10. 24. 20억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07. 10. 23.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대전상호저축은행, 으뜸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소외 회사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소외 회사는 원고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소외 회사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원고의 재산관리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10. 24. 제62239호로 2007. 10. 23.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해당부분’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해당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 A, C, D은 피고 I을 대신하여, 피고 E, G, H는 피고 스프레드건설, I을 대신하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F에 대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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