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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519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대출의 실행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시공사를 소외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정하여 파주시 F 외 166 필지 지상에 G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7. 9. 3.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만련을 위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20개 대출금융기관(이하 위 20개 대출금융기관을 이 사건 대주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총 1,095억원을 대출받는 PF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대주단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그 분담액에 기한 대출을 실시하였다.

파산자 저축은행도 2007. 9. 4. 피고 회사에 분담부분 40억원을 이자율 연 10.5%, 지연이자율 연 21.5%, 변제기 2012. 7. 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와 B, H, I는 당시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E은 2008. 8. 29.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기업경영개선계획의 확정 등 (1)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소외 회사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부칙(제857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 ;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었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45개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파산자 저축은행을 포함한 이 사건 대주단도 위 협의회의 구성원이다 ; 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는 구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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