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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431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한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국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정하고 광주시 서구 E 일대 15,366.01㎡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7. 12.경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그 후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6개의 대출금융기관(이하, 위 6개의 대출금융기관을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140억 원을 대출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주단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그 분담액에 따른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더블유저축은행도 2007. 12. 25. 피고 A에게 분담액 25억 원을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 C, D와 한국건설은 각 2007. 12.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2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이 사건 대주단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인 한국건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각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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