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한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국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정하고 광주시 서구 E 일대 15,366.01㎡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7. 12.경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그 후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6개의 대출금융기관(이하, 위 6개의 대출금융기관을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140억 원을 대출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주단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그 분담액에 따른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더블유저축은행도 2007. 12. 25. 피고 A에게 분담액 25억 원을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 C, D와 한국건설은 각 2007. 12.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2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이 사건 대주단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인 한국건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각 지정하였다.
다. 그런데, 한국건설이 2009. 4.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부칙(제857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