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E 일대 7,816평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7. 2. 13.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총 650억 원의 PF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위 PF대출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분담된 60억 원을 피고 A에게 여신만기일 2008. 2. 13., 약정이율 9.8%, 지연배상금율 25%로 하여 대출하였는데, 시공사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피고 B, 경문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문개발’이라 한다), C은 포괄근보증 한도액을 각 78억 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진흥상호저축은행과 피고들은 위 대출 만기를 2009. 8. 13.로, 금리를 10%로 변경하였는데, 피고 A이 위 만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D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부칙(제857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D에 대한 총 45개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2009. 3. 20. 피고 D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재조정, 신규 신용공여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경영개선계획(이하 ‘이 사건 기업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