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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1.06 2012가합53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요지 O의 16세손 P을 중시조로 하는 ‘Q 종중’의 지류 종중으로서 P의 장남인 17세손 R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2012. 1. 8. 원고 종중 임시총회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하나, 현재 위 각 부동산이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에 수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종원 및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수령하였거나 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을 구하는 바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및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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