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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7 2018가단50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종중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예비적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중이 원고가 되어 종중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하여야 하는데,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참조). 한편,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참조), 종중의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종중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D이 적법하게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거나,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원고 종중의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D은 대표자 선정 및 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결의서(갑 제2호증 를 제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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