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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935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된다.

다만 이러한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정하여지나,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연고항존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종중은 2012. 6. 1. V(BH파의 시조 BC의 20세손)을 연고항존자로 하여 135명의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U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 종중은 다시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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