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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2 2016나13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H(K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2001. 4. 14.자 개정 종중규약(이하 ‘이 사건 종중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개최된 2016. 2. 20.자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에서 H을 대표자로 추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규약은 만 20세 이상 남자로서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종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 종중은 족보를 기준으로 종원을 확정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소집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무효인 이 사건 종중규약에 근거하여 종원들 중 극히 일부인 등록된 종원들만을 대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종중총회는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로 추인된 H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종중의 대표자는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그것이 없다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이나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구성원을 소집하여 출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2)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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