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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7 2014고단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78』 피고인은 2014. 6. 30. 01:1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2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1,9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4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 일자미상경 거주지인 충북 음성군 F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그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4. 5. 19.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4고단125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2. 14:5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19:00경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그 요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20:4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4. 2. 13. 02:40경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그 요금 6,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3. 03:3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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