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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7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55] 피고인은 2013. 11. 8. 09:37경부터 같은 달

9. 22: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2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938] 피고인은 2013. 12. 5. 05:18경부터 1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J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6,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978] 피고인은 2013. 11. 30. 21:50경부터 다음 날 15:20경까지 인천 남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N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17,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49] 피고인은 2014. 1. 4. 15:42경부터 2014. 1. 5. 16:46경까지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PC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PC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 19,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7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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