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9 2014고단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9』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2. 22: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안산시 ‘E’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PC방 좌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C방 좌석을 제공받아 약 10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17』 피고인은 2014. 4. 25. 20:20경 피해자 F 운영의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2층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종업원인 H에게 컴퓨터 사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PC방 컴퓨터의 사용을 요금 9,800원이 되도록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F, I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4, 7, 10번)

1. 요금촬영 사진, 사진(이용시간 및 요금), 현장 사진, 관련사진발췌본(영수증,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2014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