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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924』

1. 피고인은 2014. 11. 25. 01:2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 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3:16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 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930』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4. 10. 24. 17:10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PC방에 들어가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C의 자술서

1. PC방 사용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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