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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755』

1.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부터 같은 날 23:48경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21,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2. 11. 26. 01:36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14,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2. 11. 27. 05:00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하고, 라면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합계 15,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756』 피고인은 PC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11. 19. 12:49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PC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리배정을 받아 익일 10:23경까지 그곳 PC를 사용하여 게임을 한 후 그 요금 21,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7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C 작성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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