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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6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8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01: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공원 내 정자에서 그곳에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천주교 신자인데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면서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고개를 돌리는 등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710』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 05: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88』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2013고합7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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